산청군 새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등록 2020.01.03 17: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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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 등 산모 1인당 100만원까지

 

군에 따르면 이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이 기쁨과 축복이 되도록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청군은 1월부터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산모에게도 산모 1인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출산 후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산후조리에 드는 비용, 산후우울증 치료, 모유수유에 드는 비용, 양육에 관한 도서구입, 문화센터 이용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신생아의 부모 모두 계속해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이다.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970-7524, 970-7616)으로 문의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육아가 즐거운 산청군을 만들기 위해 출산가정의 건강증진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다각도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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