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등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군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 정리할 계획이다.
읍·면에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까지 경감해 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편익 뿐 아니라 각종 행정처리의 지표가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합동조사반이 사실조사를 위해 대상 세대를 방문할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