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2020년부터는 개별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도 추가 지원 할 수 있게 되어 비주택 슬레이트 70동을 신규로 철거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읍·면 사무소을 통하여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 오는 1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930-330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특히, 2020년부터는 개별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도 추가 지원 할 수 있게 되어 비주택 슬레이트 70동을 신규로 철거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읍·면 사무소을 통하여 ‘2020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신청 접수 받고 있으니, 오는 1월 31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환경위생과(930-3302)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