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필수!

  • 등록 2020.01.13 14: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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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배․단감․떫은감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가입 -

 

과수 4종에 대한 보장재해는 적과종료이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고, 적과 종료이후에는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동상해 등이다. 2018년 피해가 컸던 봄 동상해와 여름 일소피해는 작년부터 주계약으로 보장을 하고 있으며,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최대 80%부터 10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윤중 농업기술과장은 “작년 여름철 고온피해와 3개의 연이은 태풍으로 농가피해가 컸지만 보험이라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며 이제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만큼 많은 과수농가가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에 따르면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1,898ha(사과 가입율 76%)로 2018년 대비 30%가 증가했으며, 해마다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가입실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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