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등록 2020.01.14 16: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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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8건 121백만 원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거창군은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928건, 120,892천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27,000원)부터 5종(4,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금)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도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지방세 ARS(080-365-3838),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등록면허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관허사업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기 내 납부를 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940-3237)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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