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공사만 우선', 학생·시민 안전과 편익은 나 몰라라?

  • 등록 2015.12.08 15: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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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인 1년여동안 학생들과 시민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

 

진주시 평거 4지구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조성중인 들말 제2초등학교 신축현장의 공사용 가림막이 지난 2월부터 인도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약 10개월 여간 시민들 안전을 위협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공사용 가림막은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보도블럭 공사가 완료된 인도부분을 약 1m정도 넘어 설치되어 있고, 이 시설물은 학교 공사장 전체에 둘러져 있어 학교 부지를 둘러싼 보도는 폭이 좁아 시민들의 보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사용 가림막의 일부는 뜯겨 나간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 안전에 더더욱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더하여, 가림막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한 철재 말뚝은 차로와 인도를 분리하기 위해 설치해둔 영구 안전시설물과 가로수에 가설되어 있어, 가림막이 철거된 후 안전시설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이미 많은 건축물이 준공되어 일반시민의 통행이 잦은 지역이고, 등·하교를 위해 다수의 학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

들말 제2초등학교 공사현장을 둘러싼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사용 가시설

공사현장을 지나는 한 시민은“다 만들어져 있는 보도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도 “인근 3지구의 아파트 공사 현장은 깔끔한 가림막이 설치된 것에 비해 학교 공사장은 이 곳 저 곳이 뜯겨진 가림막을 사용해 보기에도 불편하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장 관계자는 “평거 4지구 조합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시설물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사감독부서인 경상남도교육청 산하기관 관계자는 “수차례에 걸쳐 현장을 방문했지만, 학교 내부 시설 공사에만 정신이 팔려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이후 공사용 가림막을 학교부지 안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발주기관인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2016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교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가설시설물의 철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상남도 교육청의 결정으로 인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과 학생들은 공사기간인 약 1년여 동안(잔여기간 약 2개월) 불편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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