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가격 열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 등록 2020.01.23 16: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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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1일까지 열람, 이의신청 -

거창군은 2020년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852호의 표준주택가격이 국토교통부에 의해 산정 공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거창군 표준주택가격 상승률은 전국평균 4.47%에 못 미치는 1.7% 인상됐고,
표준주택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공시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오는 2월 21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반영된 표준주택가격은 3월 20일 조정 공시된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4월 29일 공시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등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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