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군민불편사항 해소 위한 민원상담전담제 운영

  • 등록 2020.01.28 16: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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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주사 민원상담전담 지정, 풍부한 경험 바탕 민원서비스 질 향상

 

군에 따르면 각종 인·허가 및 복합민원 신청 시 복잡한 절차와 많은 법률해석 등 행정절차가 어려워 민원신청 자체를 힘들어하는 군민을 위하여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민원 3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경험이 풍부한 담당주사를 민원상담 전담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는 그동안 개별 업무담당자가 응대하던 민원인을 다양한 업무경험을 통해 풍부한 노하우를 갖춘 담당주사가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여 좀 더 빠르고 신속하게 업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민원인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 내방 시 즉시 민원응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민원상담주사의 자리를 전진 배치하여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이 빠르고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민원인이 언제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민원 편의 중심의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언제든 편안하게 방문하여 상담해 달라”고 전했다.

민원상담전담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 민원봉사과 생활민원담당(960-5131) 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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