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최대 90%지원 가성비 최고!!

  • 등록 2020.02.05 14: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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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까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 품목부터 우선 가입개시

 

군에 따르면 우선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 품목에 대하여 오는 28일까지 ‘적과전종합위험Ⅱ상품’ 가입 접수를 받고 품목별로 가입 시기를 정하여 농·축협에서 접수를 받는다.

‘적과전종합위험Ⅱ상품’은 사과·배 등 일부 품목의 특정위험방식 보험상품을 변경한 것으로 열매 솎아내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상품이다. 이에 따라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수준을 80%에서 50%로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적절한 열매솎기를 통해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고 보험료 수령을 위해 적과를 소홀히 하는 문제점과 보험금 산정의 모호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보상은 품목별 보험상품별로 다양함으로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고 한다.

박호영 농축산과장은 “농작물재해보험지원사업은 최대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으로 바쁜 시간을 쪼개어 발품을 판다면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가성비 좋은 효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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