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2020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공시

  • 등록 2020.02.07 16: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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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결정·공시, 전년 대비 6.19% 상승 -

 

거창군은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6.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거창군 표준지 2,961필지에 대해 적정가격인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결과에 따르면, 거창군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6.19% 상승에 그쳤다.

주요 상승요인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토지를 중심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상승이다.

올해 거창군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 상승률인 6.33%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번에 결정·공시된 표준지 2,961필지는 거창군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 기준이 되며 각종 과세와 부담금 부과 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13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반영된 표준지공시지가는 4월 10일 조정·공시된다.

강국희 재무과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거창군 전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29일 공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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