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건축 공사에서 발생하는 "일시 불법 도로점용 과태료 및 변상금 부과 근거 없어 부과못해"

  • 등록 2015.12.09 1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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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땅 무단사용해도,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제한 돼도 진주시는 모르쇠로 일관할 계획?

진주시 평거 3지구와 평거 4지구, 진주 혁시도시 건축물 신축현장에 다수의 건설업체가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진주시는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진주시가 ‘불법 도로점용’을 ‘사실상 허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진주 평거 3·4지구에 위치한 건축현장은 본사 보도가 있은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건축폐기물, 공사용 철골 및 철재적재, 건축현장에 쓰이는 모래가 인도와 차도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익에 대한 배려와 불법 도로점용을 문제로 제기한 시민과 언론사들의 지적을 비웃기라도 하는듯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또한, 문제가 제기되어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인 현재까지 혁신도시 건축현장 역시 일부 업체가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불법점용이 자연적으로 사라진 것을 제외하곤, 건축폐기물, 공사용 철골 및 철재적재, 건축현장에 쓰이는 모래가 여전히 인도와 차도를 가로막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여전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이는 진주시가 마땅히 해야 할 행정행위를 하지 않아 불법 도로점용이 계속되는 것”이라 꼬집어 말하면서, “합법적으로 돈을 들여서 관련서류를 만들고, 시청에 제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하는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며 공분을 감추지 못했다.

도로법 관련부서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불법 도로점용에 부과하는 변상금은 국민의 땅에 해당되는 공공시설물인 도로부지를 개인이 사용하는데 대해 부과하는 사용료로서 불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와는 그 성격이 다른 것”이고,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땅을 관리하는 국가나 행정기관이 불법 도로점용을 확인하고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이라고 꼬집고, “국토교통부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은 소속기관인 국토관리사무소 담당자에는 감사를 통하여 징계처분을 하고 있고, 부과되지 않는 변상금도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감사결과 공개서류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의 정당한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불법 도로점용에 대한 지적은 지난 9월 지역일간지에서 제기한 혁신도시내 불법 도로점용 사례부터 지난 한달 여간 본사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매체, 지역 일간지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편익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불법을 근절해야 한다는’는 내용으로 계속해서 기사화 되고 있어도 진주시는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도로법 상 도로점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 점용에 대하여는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협하고, 시민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건축현장의 불법 도로점용은 추후에도 진주시에서는 계속되고, 시민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제한 또한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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