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 등록 2020.02.12 15:33:32
크게보기

11일 함양 동백·운림3리지구 조정금 산정 심의․의결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온 동백지구(백전면 양백리 동백마을 일원)와 운림3리지구(함양읍 운림리 운림3리 일원)에 대해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321필지에 대한 조정금 산정 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주택 등 건축물이 정확한 지적측량 없이 지어지고, 마을 안길 등에 대한 지적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및 경계협의를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 조정금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군은 조정금 산정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조정금을 지급․징수하게 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함양군청 행정국 민원봉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이웃간의 토지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를 해소하여 건축행위가 가능해져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었으며, 디지털지적도가 구축돼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