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주택개량 비용 최대 2억원 융자

  • 등록 2020.02.13 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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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 모집

 

13일 군은 농촌주택개량사업 90동, 빈집정비사업 39동,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16동 등 3개 분야 총 145동 규모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 거주자 중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신청자격이 없으며, 1가구 1주택 소유자라도 새로 개량하는 주택이 준공되기 전까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철거 또는 매매)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 2%의 저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 지원 대상이다. 정비에 드는 비용을 50~100만원 지원한다.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지붕을 비롯한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동당 최대 212만원(자부담 50% 조건) 지원한다.

사업 신청은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차질없는 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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