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공직선거법 직장교육 실시

  • 등록 2020.02.18 16: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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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김상효 지도담당관을 초청하여 이루어진 이번 교육은 ‘최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이라는 주제로 ▲18세 학생의 선거운동 및 정치활동 ▲교원의 학생 대상 행위 및 정치활동 ▲공직선거법 위반사례 ▲고등학생 유권자 선거법 상담센터 운영 안내 등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18세 선거권 부여로 인하여 교육 현장에서 관심이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및 주요 문의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정수용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올바른 공직선거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가지는 좋은 계기가 되어, 공직자로서의 선거 중립의무를 준수하여 공명선거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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