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도로파손 등 예방 과적차량 단속

  • 등록 2020.02.24 1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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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중 10t 초과·총중량 40t 초과 대상

산청군은 24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도로 파손과 운행 위험 방지하기 위해 과적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총 중량 40t 초과 △축중량 10t 초과 △높이 4.0m, 폭 2.5m, 길이 16.7m 초과 등이며 한 가지 기준이라도 위반할 경우 ‘도로법 77조’에 따라 50만~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요 단속대상 도로는 지방도1026호선(오부~대현)과 군도27호선(신등~간공) 등이며 이동식 축중기를 이용해 측정 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과적차량 운행에 의한 피해 정도는 축중량 10t의 과적차량 1대가 승용차 11만대의 통행과 같은 도로 파손을 야기한다”며 “특히 과적차량 근절은 안전한 도로 이용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철저한 홍보 및 계도, 단속 등으로 사고 걱정 없는 지방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민뉴스 기자 webmaster@gn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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