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제9대 군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22.10.07 15:03:57
크게보기

2023~2026년(4년간) 적용할 군의원 의정비 결정

 

[경남도민뉴스] 합천군은 7일 제9대 합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시행령'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이장연합회, 사회단체, 군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들의 위촉식 가진 후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 위원회의 역할과 운영방법 그리고 결정내용 등 관련 규정에 대해 관계부서의 설명을 듣고 의정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2차 회의에서는 향후 4년간의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며, 만약 내년 월정수당이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초과해 인상될 경우에는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3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의정비를 확정할 계획이다.


김윤철 군수는 “의정비 심의위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4년간의 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임무를 가진 만큼 신중하고 공정하게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고,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한액(연간 1,32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월정수당은 기준금액(2022년도 2,122만원)을 기준으로 주민 수, 재정능력,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감·동결·인상 폭을 정해 지급기준액을 확정한다.

이춘호 기자 gclee@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