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님, '진주시 법 위에 군림' 말고 업무처리 요구

  • 등록 2016.01.04 17: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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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성공스님)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률과 규칙, 협약을 지켜달라는 요청이 담긴 공문을 4일 진주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공스님은 이날 공문발송 이유가 네 가지가 있으며,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따라 진주시가 체결한 수탁계약이 완전한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진주시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4조에 따른 이의 신청기간인 10일 도래하지 않은 지난달 21일 진주시 소재 늘사랑복지재단과 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엄연히 법률에서 정한 이의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해당되어, 이는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성공스님은 “해인사자비원이 지난달 29일 제출한 이의신청을 진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지방계약법』 제36조에 따라 계약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체결 및 이행을 중지 할 수 있는데도 진주시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되며, 무엇 때문에 진주시가 법과 절차를 어겨가면서 까지 업무를 진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진주시가 해인사자비원에 업무 인계를 요청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진주시사무인수·인계조례』가 정한 대상자에 해인사자비원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조례에 따라서는 업무의 인계가 불가능하고, 인계하라는 업무는 그동안 해인사자비원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쌓은 법인의 무형자산에 해당되어 공개 또는 인계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법인의 운영능력과도 직결되는 업무 방법을 인계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어조를 높이면서, 진주시와 늘사랑복지재단의 요구가 합법적이라면 인수에 대한 법률 및 규정, 인수 범위, 인수 인원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 후 인계를 요구하라”면서 “해인사자비원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부분에 대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진주시와 늘사랑복지재단이 체결한 협약이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간에 체결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제18조(고용승계 :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복지관장을 제외한 종전 정규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를 위배하고 체결돼 무효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진주시가 새로이 늘사랑복지재단과 수탁계약을 하면서 고용승계 대상자를 복지관장에서 관리자를 추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현재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 근무하는 모든 임직원은 해인사자비원이 진주시장애인복지관 근무를 위해 고용한 인재들인 만큼 진주시는 해인사자비원과의 계약에 따라 고용(관리자)을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네 번째는 늘사랑복지재단이 지난달 30일 시행한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참조은보호작업장 원장 등 4명의 중간관리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하면서 현직 중간 관리자에 대한 언급없이 4명의 중간관리자를 선임하여 발령한 것은 해인사자비원 소속직원에 대해 인사발령한 사안이므로 월권행위에 해당되고, 시와 자비원간에 체결된 계약을 위배하여 인사발령을 한 것은 무효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진주시 담당과장은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선정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성공스님이 벌률 적용을 잘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해서는 벌률, 규칙, 협약에서 따로 정한바가 없어 진주시 조례에 따라 업무를 인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며 “법률과 계약이 모든 것을 정할 수 없고, 시가 부당한 지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시와 자비원간에 체결된 협약을 위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 한다”면서도 “법률에 어긋남이 없이 업무를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성공스님은 링컨의 연설문을 인용하며“진주시는 공공기관이고 진주시민의, 진주시민을 위한, 진주시민에 의한 진주시로 존재해야 하는데 작금의 진주시 행정행태로 볼때 진주시는 진주시청 분들과 진주시장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같다면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지 인치주의 국가가 아니므로 법률을 무시한 진주시장 한 사람의 의중에 따라 진주시의 모든 행정이 따라가는 것은 지극히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진주시에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요청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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