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6년 산업재산권 권리화 사업지원

  • 등록 2016.01.10 15: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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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5~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진주시는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첨단지식 산업사회로 전환을 유도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6년도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권리화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및 개인발명가로서 2015년 7월 1일 이후 특허청에 등록된 산업재산권이며, 지원금액은 특허는 건당 100만원, 실용신안은 건당 50만원, 디자인은 건당 35만원, 상표는 건당 25만원 한도 이내이다.

 지원건수는 업체당 분야별 2건 이내이고, 개인발명가는 분야별 1건 이내이며 지원기간은 2016년 1월 1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기업통상담당관실(055-749-5692)에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등재되어 있는 공고번호 제2016-37호를 참고하면 된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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