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한부모가족 확대 지원

  • 등록 2023.01.03 1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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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기준 변경... 학용품비 확대 지원

 

[경남도민뉴스]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에 따라 한부모 가족에게 지원하는 양육비 등의 기준이 변경되어 1월부터 확대 지원 된다고 밝혔다.


달라지는 내용은 2022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게 지급했던 한부모가족 양육비를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모두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게 차등지급했던 청소년한부모양육비를 65% 이하 모두에게 월 35만원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부모 가정 중․고등학생자녀에게 연 8.3만원 지급했던 학용품비도 연 9.3만원으로 확대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정윤식 일산서구청장은 “앞으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기반과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세윤 기자 ksy4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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