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좋은세상 공공예산 약 50억 투입

  • 등록 2016.01.12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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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안정기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좋은세상복지재단에 투입

 

진주시는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 조례'와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을 지난 4일 입법예고 하고, 기금폐지 이유를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 출연을 이유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2015년 8월 진주시가 『진주시 좋은세상 복지재단』에 출연한 약 23억의 출연금은 출연금으로만 둘 수 있을 뿐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없어 이번에 2개의 기금을 폐지해 그동안 진주시가 주장해온 공공예산 투입 없는 시민주도형 복지사업에 공공예산을 투입시키는 복지사업으로 변질시키고자 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이는 진주시가 4대복지 시책중 하나인 좋은세상 시책을 추진하면서 공공예산의 투입이 없는 시민 주도형 복지시책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복지재단이 출범할 때 투입된 약 23억원의 시비와 2개의 기금폐지로 투입될 예정인 약 30억원 예산을 합치면 약 50억원의 공공예산이 투입되게 돼 사실상 공공예산 투입을 통한 복지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진주시가 조례 폐지공고를 하면서 기존에 기금의 수혜를 받던 저소득주민들과 저소득주민자녀들의 향후 기금폐지에 따른 대책과 행정방향, 기존 수혜자의 수, 기 지급된 수혜금액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절차 진행에만 급급할뿐 시민들의 의사를 듣고, 반영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시가 폐지하고자 입법예고한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은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1%의 이자를 지급하고 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금으로 2002. 4. 20제정돼 운용되고 있고, ‘진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저소득주민 자녀들의 학습권 보장의 일환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만든 기금으로 2000. 10. 17 제정돼 운용되고 있으며, 지난 2013. 12월에 기금의 존속기간을 2018. 12. 31까지로 늘려 운영해 왔다.

 또 하나의 논란 거리는 이 폐지 예고된 기금의 성격과 유지 방법에 대한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좋은세상복지재단으로 이전된 기금을 기존 출연금처럼 재단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가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두 기금은 장학금집행, 저소득자융자를 하고도 시에서 기 출연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진주시좋은세상복지재단으로 넘어간 기금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진주시의회 해당상임위 의원 중 2명의 의원은 “이번 조례안 폐지는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다른 3명의 의원은“이 내용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고 말했으며, 1명의 의원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들 중 한 의원은 “조례안 폐지 등 입법예고는 예전부터 진주시가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이 없었고, 의원들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상임위에 배정된 후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진주시가 2개의 조례폐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진주시 의회 해당상임위 의원인 본인과는 별도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밝혀 진주시가 조례의 제정과 폐지의 권한이 있는 진주시의회와 긴밀한 협조없이 일방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어 향후 조례폐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은 1월 25일까지 이며, 진주시 홈페이지http://eminwon.jinju.go.kr/emwp/jsp/lga/homepage/index.html) 차치법규입법예고에서 의견달기를 이용하면 된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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