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과 시민우롱 말라

  • 등록 2016.01.13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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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스님, 진주시 벌률, 위·수탁 협약 이행하라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성공스님)은 13일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는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업무처리과정에서 법률과 규칙, 위·수탁 협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성공스님은 “진주시 사회복지과장이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밝힌 진주시장애인 종합복지관 위·수탁업무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과장이 해당 법률도 모르면서 업무를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로 시민을 우롱하려 한 것인지 이유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복지과장이 주장한 대로 진주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공유재산 위탁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였다면, 법률과 세부 규정에 따라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세부규정도 없는 법을 따라 업무를 집행한 꼴”이라며, “이 보다 심각한 문제는 없다”고 꼬집어 말하고, “사회복지과장의 이번 발언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주시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4조에 따른 이의 신청에 대한 답번기일(법률기준 1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으면서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30일이라고 언론사에 유포하는 것은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업무를 진행한 결과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갑질을 하기 위한 것인지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하여 성공스님은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법정 답변기일이 지났음에도 답변이 없어 지난 12일 답변 촉구공문을 진주시에 제출했다”고 말하고, “1월 15일까지 진주시가 답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5조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이번 수탁자 선정 후 진주시가 늘사랑복지재단과 체결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에는 고용승계 대상자를 복지관장과 중간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을 재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간에 체결한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제18조(고용승계 :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복지관장을 제외한 종전 정규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와 배치돼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주시와 늘사랑복지재단이 체결한 계약에서 관리자의 범위가 불분명해 장애인들의 위해 피땀흘려 일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임직원들의 고용도 불안하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간에 체결한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제20조에 따라 ‘갑·을간에 계약갱신을 못했을 경우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간 본 계약의 효력이 연장됨’에도 진주시가 일방적으로 업무중지를 요구해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식사, 버스운행, 목욕 등 주요업무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한 것도 계약 내용을 진주시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린 결정이라고 했다.

 진주시와 해인사 자비원이 체결한 계약 제19조에 따르면 ‘규정에 없거나 이 협약의 해석에 관한여 상호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진주시는 이를 지킬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성공스님은 “법률을 먼저 지키고, 이해시켜 나가야할 진주시가 법률과 협약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결정을 통보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면서, “진주시의 이러한 행동이 진주시민을 위한 것인지 진주시청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고, “진주시는 법률과 계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주시가 해인사자비원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진주시가 법률과 계약을 위반해 일어난 일인만큼 진주시의 잘못으로 진주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공스님의 주장에 대해 진주시 사회복지과장에게 재차 질의한바 “복지시설의 수탁은 『사회복지사업법』만 적용되는 것이 맞다”며, “진주시에도 법률을 검토하는 담당자가 있어 진주시가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한편, 진주시와 성공스님의 발언의 진의를 확인하기 위해 본 언론사에서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관계자에 확인한바 이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공개모집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공유재산을 위탁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하고, 계약에 관한 방법역시 사회복지법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이상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법률』은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이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관계자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수탁자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을뿐 세부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며, “공유재산의 위탁과 자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법률 담당부서인 행정자치부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해 진주시와 해인사 자비원간의 갈등은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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