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업제 도입

  • 등록 2016.01.13 17: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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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위해 이전기관 소속직원 교육, 문화시설 이용 장려제도도 도입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진주 갑)은 13일 "2건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내 집단급식소(구내식당)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 시설의 이용을 장려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같이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혁신도시 이전율은 전국 평균이 약 79.5%이고,  국토연구원의 보고서를 확인해 봐도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거비와, 음식료품비로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의 49.5%만 이전 지역에서 지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어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기관과 시설만 이전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전한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혁신도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일제와, 이전 지역에 있는 교육·문화 시설 사용 장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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