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16년 출산장려 시책

  • 등록 2016.01.19 16: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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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다자녀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을 기존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기로 했다. 출생 시 15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생후 1년 되었을 때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게 된다. 또한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해 출산용품비 1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입학축하금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만혼이나 환경적인 영향으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부부가 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기초검진비를 20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2번 이상의 난임시술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은 부부에게는 격려금 20만원을 소득상관 없이 지원한다.

 또 전국 월평균소득 150%이하 가정이며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부부는 정부지원으로 난임시술비를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최대 6회까지 1회 50만원에서 19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진주시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정부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이지만 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하한다. 특히 셋째아 이상, 쌍생아,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결혼이민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출산가정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45만원 ∼ 60만원까지 4단계로 차등지원하게 되며 단태아 기준으로 10일 동안 건강관리사가 파견되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중 9시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출산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는 "이외에도 TV, 영화관, 버스 등 대중매체와 민간단체, 출산장려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출산분위기 조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향후 저출산 극복 토론회를 개최해 출산장려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문가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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