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스님, 진주시는 법령위반 사항 바로잡고 시민앞에 사죄하라

  • 등록 2016.01.20 11: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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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답변과 진주시, 경상남도 답변 달라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장(성공스님)은 20일 진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좌복지관 및 평거복지관 수탁업무 처리 과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민원을 제기해 결과를 받아본 결과 진주시가 업무를 잘 못 처리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스님은 진주장애인종합복지관 외에도 이번에 진주시에서 위탁한 가좌·평거사회복지관도 진주시가 위탁업무를 잘 못 처리해 민원을 제기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회신이 왔는데, 진주시와 경상남도에서 회신한 공문결과와는 달리 '계약담당자의 착오(법령미숙) 등으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회신하였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 성공스님에게 회신한 공문 내용

 그는 “진주시와 진주시 사회복지과장이 주장한 대로 진주시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공유재산 위탁에 대한 계약을 추진하였다면, 대한민국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어긴 것이 확인된 사례”라며, “진주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법률에 따라 기존 낙찰자에 대해 유찰처리하고, 법률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재 선정하라”고 강조했다.

진주시에서 성공스님에게 회신한 공문
경상남도에서 성공스님에게 회신한 공문

 이어“진주시가 업무를 잘 못 처리하고 거짓으로 시민을 속인 것이 드러난 만큼, 사회복지국장, 과장, 사회복지계장, 담당자에 대해 엄중 문책해야할 것”이라며, “그동안 거짓으로 일관되게 시민들을 속여온것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본인은 물론 해인사자비원과 진주시민들에게도 깊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진주시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진주시장은 업무를 잘못 처리한 만큼, 시민앞에 나서 정중히 사죄해야 하는 것이 목민관의 도리”라며, “진주시장이 시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고개를 숙여 사죄해야 할 일” 이라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으로 스님은 “만일 진주시가  1월 25일까지 가좌복지관 및 평거종합복지관 수탁에 대해 유찰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가좌·평거복지관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위탁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시민 200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민권익위와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할 계획"이고, "진주시장애인종합지관에 대해서는 진주시가 어기고 있는 각종 법률에 따라 해인사 자비원이 당사자인만큼 지방계약분쟁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회신에 대해 진주시 사회복지과 계장은 "행정자치부에서 회신한 내용은 입찰에 대한 것이라 '사회복지시설'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일축해 진주시 수탁사무에 대한 논란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돼,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관련된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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