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통합 신청 접수

  • 등록 2016.01.20 15: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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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월 1일 ~ 4월 29일까지

진주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3개월간(단, 밭농업직불제 논이모작은 3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사무소)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과 통합하여 2016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직불제 사업은 시장 개방 폭 확대로 농산물 가격 하락 등에 대한 대처와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각 직불제별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실 경작자만 신청 할 수 있다.

 올해부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에 대해 통합 신청·접수를 받는 것 외에도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의 이행점검 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됐고, 밭농업직불제사업은 밭농업직불금과 밭고정직불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밭고정직불금으로 일원화해 지급하고 단가는 ㎡ 당 40원이 적용된다.

 또한 조건불리직불제사업은 마을공동기금 사용의 자율성 확대, 농업인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 사업신청 절차가 일부 변경돼, 직불금 신청 전 변경된 내용을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및 농업경영체 통합 신청·접수 등의 업무는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진주사무소와 협의하여 신청자가 많은 읍·면·동에는 집중 접수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읍·면·동에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각 직불제별 지급 요건은 진주시 홈페이지(www.jinju.go.kr)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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