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장애인복지관 인수·인계 문제 극적 타결

  • 등록 2016.01.26 1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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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해인사자비원과 체결한 계약 지키기로 한 것이 계기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재 선정과정에서 불거졌던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간의 인수·인계 문제가 장애인복지관 패쇄 하루를 남겨둔 지난 25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양극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이던 복지관 인수·인계 문제는 진주시가 해인사자비원과 2012년 11월 체결했던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 협약서" 제18조(고용승계)에서 규정했던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변경되어도 복지관장을 제외한 종전 정규직원들의 신분은 보장한다"는 조항을 진주시가 이행하기로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그동안 수탁자 재 선정으로 인한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간에 분쟁으로 인해 중지 상태에 놓였던 일부 복지관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돼 복지관 이용자들의 불편은 최소화 될 것으로 보이며, 진주시 장애인복지관도 운영도 관련 절차에 따라 서서히 제 자리를 잡고 있다.

 다만, 해인사자비원이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수탁자 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지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진주시의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성공스님은 “수탁자 재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진주시의 법률 위반 등의 문제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하는 대로 법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며, “이번에 해인사자비원이 진주시의 인수·인계 요청을 수용한 것은 진주시의 잘못이 크다 해도 그로 인해 진주시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인 장애인 분들과 복지관이용자들에 헌신하고 있는 직원분들에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다면 해인사 자비원은 한발짝 물러설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진주시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해인사 자비원의 허락도 없이 성공스님에 대한 처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것은 공무원이 그 신분을 망각하고 저지른 불법행위이며,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며, “진주시의 이러한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인사 자비원과 저는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와 늘사랑복지재단이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간에 체결한 계약을 수용한 것은 복합적인 요소(계약이행, 늘사랑복지재단의 실업자 양산 최소화 의지, 주요 이용자인 장애인분들 불편 최소화 등)에 의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성공스님이 주장한 수탁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주시는 절차와 법률에 맞게 업무를 진행해 이전 입장과 다를바 없다”고 말하며, “해인사자비원의 문서를 배포한 것에 대해 자비원측의 사전 동의나 협의를 통해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해인사자비원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보고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밝혀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간에 논란은 더욱 복잡한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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