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정보공개도 이상하다

  • 등록 2016.02.04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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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법 위반에 이어 정보공개법도 위반?, 진주시 안하나? 못하나?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좋은세상’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을 처리하면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진주시에서는 국민에게 공공정보를 적극개방·공유 하라는 대한민국 정부 3.0 의 취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원인 A씨는 지난 1월 14일 ‘대한민국정보공개(www.www.open.go.kr)’시스템을 통해 진주시‘좋은세상’과 관련한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총 4개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민원인이 대한민국정보공개(www.open.go.kr)시스템을 통해 진주시에 공개청구한 정보 내용

 정보공개 신청을 접수한 진주시는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담당부서가 2개인데도(‘좋은세상복지재단’: 주민생활지원과, ‘좋은세상 협의회’: 행복지원과) 좋은세상 협의회만 담당하고 있는 행복지원과가 주민생활지원과와 협의(공문서상 협의자 없음)도 없이 답변한 것이 확인됐다.

진주시가 정보를 공개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표시한 담당부서

 또, 이 과정에서 민원인이 요구한 4개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진주시는 3개를 공개했다고 표시했지만, ‘2015년 좋은세상 관련(복지재단 포함) 예산집행 내역(공사비, 행사비, 집기구입비, 개소식비, 회의비, 기타비용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할 계획임’은 실제 어떠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정보공개법』에서 명백히 공개하도록 돼 있는 정보임에도 정보공개 없이 ‘정보공개통지서’에만 공개한 정보로 등록해 민원인의 이의 신청권까지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주시가 정보공개한 내용

그리고, 진주시가 비공개 결정한 ‘2015년 좋은세상 성과보고회 항목별 세부 내역(행사관련 계약이 1건으로 돼있으므로 계약 내용의 항목별 세부내역과 포상금, 지원금 일체)’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 제1항에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돼 비공개 결정 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주시는 『정보공개법』 제11조(정보공개 결정여부) 제3항에 따라 제3자에 의견을 들어 비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여야 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진주시의 정보공개 업무처리 형태를 종합해 보면 행복지원과의 단독 업무처리는 주민지원생활지원과의 업무분 만큼 ‘권한없는자의 행위’에 해당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정보공개 처리는  법률상 무효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주시가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결정통지한 문서는 실제로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진주시가 정보공개법에서 요구하는 공개처리기한을 넘긴 것이고, 실제 미결인 채로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개하지 않은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표기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문서로 작성해 민원인을 기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도 진주시가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진주시 정보공개 업무가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음이 밝혀진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자가 1월 27일“‘2015년 좋은세상 관련(복지재단 포함) 예산집행 내역(공사비, 행사비, 집기구입비, 개소식비, 회의비, 기타비용 등)은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할 계획임’”을 “어떤 규정과 법령에 의해 처리했냐고 묻자”, 진주시 행복지원과장은 “정확한 법령을 알려 줄 것”이라 답했으나, 2월 4일 현재까지 답변하고 있지 않다.

 또, 이날 행복지원과장 답변에 대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에 행복지원과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어느 조문에 해당되는지를 알려 달라고 요구”에 대해서도 2월 4일 현재까지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비공개 처리된 정보에 대해 “제3자에게 공개여부를 묻는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까”라고 기자가 묻자 행복지원과장은 “질의를 한바가 없다”라며, “정보공개를 할 때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아 문서상의 내용대로 했다”고 답했다.

 기자가 “민원이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질문을 했다면 진주시에서는 민원인에게 전화 등으로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느냐”고 묻자, 행복지원과장은 “상대방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한다.”고 말했고, 기자가 “이 질문이 상대방이 인지를 못할 정도의 질문이었나”고 재차묻자 “민원의 질문에 그대로 답변했다, 문자의 해석대로 답했다”고 말했다.

 또, 비공개된 정보 중 “포상금, 지원금은 제3자의 경영상 비밀이 아닌데도 왜 비공개로 처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보라”고 답했고, “예산서를 보라고 공문서에 왜 표시하지 않았나”고 재차 묻자 행복지원과장은 “이미 답변을 했으므로 다시 청구를 하라”고 말했다.

 진주시의 이러한 정보공개 처리가 더욱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지난 1월 29일 지역의 인터넷언론사에서 ‘좋은세상 협의회’ 제3기 출범식장을 방문했으나,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기자의 출입을 막고자 문을 잠궈 버려 진주시 좋은세상이 일부러 정보를 숨긴다는 의혹은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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