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183차 임시회 개회

  • 등록 2016.02.10 16: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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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폐지 주목

 진주시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첫 임시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2016년 시정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1건의 상정된 조례를 심의하게 될 예정이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12일 개회식에 이은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해서 회기를 결정하고 15일, 16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로 2016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또,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과정을 가진 후 폐회하게 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돼 있어, 2개의 조례가 폐지돼 (재)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기금이 출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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