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진주시 주민생활안정기금 및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폐지 조례안 보류

  • 등록 2016.02.16 20: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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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관계자 상임위 압박에도, 복지산업위원회 시민 의혹 해소가 우선

 

 제183회 진주시의회(의장 천효운) 임시회가 한창인 가운데 복지산업위원회 제출된 주민생활안정기금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이하 폐지조례안)이 보류돼 3월 임시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복지산업위원회(위원장 강민아의원)에 제출된 폐지조례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기금 약 18억 원이 조례 폐지 없이 먼저 (재)좋은세상 복지재단으로 넘어간 상태이고, (가칭)진주시 잘못된 행정 감시 시민모임(준비위 대표 성공스님)이 지난 15일 폐지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진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다.

 심의가 시작되자 강길선 의원은 “진주시가 조례를 폐지하면 복지재단이 두 기금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이라며, “먼저 기금 사업을 시행해야 시민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금 예산을 먼저 복지재단에 출자하기 전에 조례폐지 등이 선행돼야 했고, 정확한 대안과 사업계획, 의원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폐지안이 통과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의 지적에 대해 진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조례가 먼저 폐지돼야 복지재단에서 사업계획 수립이나, 사업이 가능하다”며, “기금을 먼저 출자한 과정상에 문제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상임위에 7차례의 보고를 하고 거론했으나 상임위에서 한번도 의견을 주지 않다가 조례폐지안이 상정되자 지적하는 것은 상임위가 스스로가 지난 1년동안의 업무를 부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을 요구한 정영재 의원은 “2016년 기금운용 계획 보고에서 2016년 말까지 진주시에서 기금을 운용한 후 복지재단에 기금을 출자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맞느냐”고 묻고, “시정보고나 업무보고 때마다 다르게 말하면서 7차례동안 한번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정 의원이 “2015년 7월 28일 복지재단 정기이사회에서 왜 기금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지난해 12월 정기회에 조례 폐지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고, 재단은 두 기금조례가 폐지 되지 않은 상태여서 기금사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진주시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인 강민아 의원이 조례폐지안에 대해 발언하는 같은 상임위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추가 발언자가 없자 강민아 위원장은 “조례가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은 먼저 출자할 수 있고, 기금 사업계획과 사업이행은 조례가 폐지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진주시의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라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의원들이 지적하는 것”이라며, “진주시가 사업을 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또 “상임위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은 매우 위험하다”며, “과장님의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지적하고, “복지재단의 기금 사업계획이 명확해진 후 조례를 폐지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폐지안에 대한 논의는 (가칭)진주시 잘못된 행정 감시 시민모임 준비위 대표 성공스님, 기자 다수와 시민 다수가 방청한 가운데 상임위에서 30분 정도 소요됐으며, 해당 상임위가 정회를 선언하고 약 10여 분간 진주시 관계자와 방청객의 퇴정시킨 후 논의를 거쳐 3월 임시회를 통해 재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진주시가 출자 당시 밝힌 출자금은 활용하지 않겠다는 계획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진주시가 어떤 논리로 이후 3월 임시회에서 폐지조례안을 통과 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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