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시장 이창희)는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평가한 진주시 표준지 4,942필지에 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처 국토교통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오는 23일자로 결정·공시 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 가격으로 공시되며, 토지거래의 지표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돼 개별공시지가가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과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것과는 구분 된다.
진주시는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전국평균 변동율은 지난해 4.14% 대비 0.33%가 높은 4.47% 상승됐으나, 진주시는 전국평균보다 0.45% 낮은 4.0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시지가 상승지역으로는 충무공동(7.9%) 정촌면(10.8%) 등이며, 구 시가지 대안동(-3.1%), 동성동(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팩스 044-201-5536)에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할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표준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