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성공스님, 진주시 시민 개인정보로 장난 그만하라.

  • 등록 2016.02.25 17: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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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들 취재후 보도하라 요구

 

 전)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성공스님은 25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가 언론 등을 통해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계·인수 과정에서 해인사자비원이 후원금계좌를 새로 수탁한 법인인 늘사랑재단으로 넘기지 않은 것이 마치 해인사자비원의 잘못인 것처럼 시민들에 호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후원금 계좌는 후원자들의 자동이체가 걸려 있어 제3자인 후원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계좌를 양도할 수 있다”며, “수백명에 이르는 후원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해인사자비원이 어떻게 다른 법인에 개인통장에서 일정금액을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인지? 진주시 공무원이 어떤 법률에 따라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진주시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스님은 “어느 은행이 개인의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법인으로 넘겨줄 수 있단말인가?”반문하고, “진주지역 방송사인 **방송 , 진주지역 일간지인 ****신문, 부산지역 일간지인 **신문 등 지역 언론사에서는 이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보도를 하였다”며 노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새로운 법인이 선정되면 그 법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후원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며, “당초 수탁자 선정과정에 있어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등이 심사기준에 명백히 포함돼 있는 것이 후원자를 모집할 능력을 고려해야 하고, 이런 때를 대비해 법인전입금을 납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더해 스님은  “이번 수탁자 선정과정에서 우리해인사자비원은 매년 4,000 만원씩 내겠다고 했고, 늘사랑 재단은 매년 2,000 만원씩 내겠다고 서류심사에서 제출하였다”며, “법인 전입금의 차이가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충분히 진주시가 알고 법인을 선정하였다”고 말하고, “후원금도 부족하고 법인전입금도 부족한 법인을 선정할 때는 진주시가 충분한 고민을 했으리라 본다”고 진주시를 성토했다.

 스님은 “진주에 소재하는 어떤 은행도, 법인이 다르고, 제3자의 자동이체까지 연결된 계좌를 양도할 수 있게 승인해 줄 수 있다고 말한 곳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런데도  진주시는 언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호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시민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의 주민번호, 계좌번호, 금액등이 담긴 내용을 여러분의 동의 없이 자기들 끼리 주고받는 다면 용납 하겠는가?, 진주시청의 공무원들은 용납 하겠는가?”라고 묻고, “만약 개개인의 동의 없이 법인 간에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법인이 있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이렇게 업무를 처리한 은행이 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주 지역방송사인 **방송과 인터뷰 당시 진주시 사회복지과 김혜성 계장이 후원금 계좌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확인해줬다고 밝힌 농협은행 진주시청출장소 담당은 “진주시에서 문의가 있어, 처음에는 양도·양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며, “진주시 관계자가 다른 은행에서는 문제없이 양도를 했다고 주장해와 양도·양수와 관련된 규정을 복사해 준 사실만 있을뿐 양도·양수가 가능하다고 답변한 사실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진주시청출장소 고위관계자는 “제3자의 자동이체(CMS)가 걸려 있는 계좌의 양도·양수 승인은 우리 출장소에서는 승인할 수 없다”며, “진주시에 일반적인 규정을 복사해 준 것일뿐 우리가 제3자의 자동이체가 걸려 있는 계좌를 양도·양수 처리해 줄 것이라고 답변한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따라서, 진주시가 밝힌대로 기존 가좌사회복지관, 평거사회종합복지관 수탁 법인들이 개인정보가 담긴 자동이체 계좌를 후원자들의 동의가 없이 새로운 수탁 법인에 넘겼다면, 개인정보법 위배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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