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똑같은 불법광고물 게시 공연기획사는 형사고발, 경남문화예술회관은 관행이라 불법임에도 허용

  • 등록 2016.03.01 14: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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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형평성 잃은 행정권 집행 논란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개그맨 K씨 콘서트 공연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한 공연기획사 대표(대구소재) 및 게시업자(창원거주)를 지난 23일 형사고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하지만,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주최하는 국악한마당 공연 베너 광고물은 수주째 칠암동 강변 앞과 새벼리(석류공원) 앞 가로등에 걸려 있어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있어 진주시 불법 광고물 단속에 형평성 없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가로등에 걸려 있는 불법 광고물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시 지정 광고물 게시대 외에는 광고물 설치가 불가하며, 가로등에 설치하는 현수기 등도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허가가 불가하다.”면서도, “경남예술회관에서 협조 공문을 진주시로 발송할 경우 관행적으로 경남예술회관이 위치한 칠암동 강변 앞만 광고물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예술회관이 협조를 받아 설치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진주시 관계자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하더라도 불법이 맞다”고 꼬집어 말하면서도, “10여 년째 관행적으로 허용해 온 일”이라며,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형평성 있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불법 광고물 단속 형평성 논란에 대해 광고업계 종사자는 “진주시의 형평성 없는 단속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고 잘라 말하고, “법과 규정대로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 봐주기와 죽이기를 통해 진주시민을 길들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진주시청이 시민위에 군림하기 위해 행정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

가로등에 걸려 있는 불법 광고물 2

 한편, 97주년 3.1절을 맞은 오늘 진주시내 일원에도 진주지역 소재 모 방송사에서 주최하는 3.1절 기념 마라톤대회 불법광고 게시물이 수일 전부터 걸려 있어, 진주시의 행정권 집행에 대한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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