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도 대상 봐가며

  • 등록 2016.03.02 1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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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간 불법 주·정차 차량 수백건 있었지만, 진주시 단속실적은 ‘단 한 건도 없어’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불법광고물 단속에 공정성과 형평성 잃은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불법 주·정차에 대해 이틀간이나 민원을 제기해도 단 한건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는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불법 주차로인해 양방향 한차로가 막혀 있는 상태. 가까이에 버스승강장이 보인다.

 천전동 구)제일예식장 부지에 지역 A 건설업체가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설치해 지난 2월 19일부터 분양 업무를 개시하면서 인근 지역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제보가 있어 지난달 24일 ~ 25일 이틀에 걸쳐 불법 주차를 단속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진주시는 단 한건의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았다고 알려와 사실상 특정업체 봐주기를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달 24일에는 불법 주차를 단속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반(카메라 부착차량)이 현장에 출동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는 장소를 단속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3차례에 걸쳐 겉돌다 현장을 떠난 것은 진주시가 특정업체 봐주기를 했다는 것을 방증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구) 제일예식장 부지가 유료주차장으로 활용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던 곳”이라며 꼬집고, “진주시가 버젓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다는 단속표지판까지 설치한 지역으로 기존에 계속해서 단속을 하던 구간에서 특정시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누가 봐도 특정업체 봐주기”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할 경우 민원이 제기돼 단속을 하지 못한 것”이고,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민원이 제기될 수 있어 단속할 수 없었다”며, “행정개도를 통해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25일 불법 주·정차가 일어난 구)제일예식장 부지 일원에는 3개소의 버스 승강장이 설치돼 있었으나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막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불법 주·정차가 일어난 모델하우스 앞에는 진주시가 설치한 불법주차 견인표지판이 설치돼 있었다.

 또, 맞은편 인도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알리는 표지판이 모델하우스 설치 이전부터 터줏대감처럼 설치돼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진주시 행정권 행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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