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밭농업직불제사업 중 ‘논이모작직불금’ 신청 마감이 3월 15일까지라며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밭고정직불금’과 ‘논이모작직불금’으로 구분 되며, ha당 50만원이 지급되는 ‘논이모작직불금’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농지 및 1998년 이후 조성된 농지로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의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논이 대상농지이다.
밀·보리 등 식량작물과 사료작물을 실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진주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월 15일 신청 마감인 밭농업직불제사업 ‘논이모작직불금’신청 외에도 쌀·밭·조건불리직불제사업 신청을 오는 4월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주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며 “자세한 사항은 직불제 상담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