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특정업체 봐주기 민원처리 도마위

  • 등록 2016.03.17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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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지전용 및 불법 형질변경, 불법 도로점용에도 불법행위자에 공문 발송 등 처분 없어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이상한 민원사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지난 1월 28일 본 언론사에서 보도한 불법 산림훼손 및 형질변경, 불법 도로점용건에 대해 2달 여가 지난현재까지도 불법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마땅한 처분을 하지 않고 있어 진주시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업체에 사실상 특혜 주고 있는 것을 자인한 셈이라는 지적이다.

 민원제기 당시 수년 동안 이 업체는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일원에 산지전용허가와 형질변경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수천 ㎡를 관광농원의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더하여 관광농원의 식당앞 도로부지도 수천 ㎡를 무단으로 점용해 관광농원내 도로로 활용하거나 나무식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진주시에서 허가받은 사실과는 다르게 불법으로 출구를 개설해 사용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민원인 A씨 등은 지난 1월 초 불법 산림산지전용 및 불법형질변경과 불법 도로점용, 불법 연결시설에 대해 단속해 줄 것을 진주시에 요구했으나, 진주시 농정기획과는 민원회신을 하면서 건설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녹지공원과 등 개별과에서 처분 후 결과를 알려 줄 것이라고 민원을 종결지었다.

 하지만, 진주시 건설과, 문화관광과, 도시과, 녹지공원과는 두 달여가 경과하도록 민원인에게 답변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며, 공문을 발송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등 어떠한 처분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진주시 건설과의 경우 수천 ㎡의 도로부지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처분도 하지 않은채 “국토교통부 진주국도관리사무소 소관”이라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도2호선(4차선도로) 확장공사가 준공된 이후부터 불법 도로점용이 일어난 구국도의 관리권은 진주시에 있다.”며, “진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공문이나 전화를 통해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민원 이후 도로부지 소관에 대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진주시 건설과 관계자는 “불법 도로점용이 맞다는 의견을 내면서도 진주시는 구국도에 대해 유지 보수만 담당할뿐 허가 및 점용은 관련진주 국토관리 사무소 소관”이라며,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별도로 협의한 사실은 없다."고 밝혀 사실상 단속의지가 없음을 자인했다.

 불법 산지전용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는지 묻는 질문에 시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불법 산지전용이 확인돼 불법행위 업체에 구두로 원상복구 조치를 요구했다."며, 문서를 발송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문서를 발송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 처분을 묻는 질문에 대해 시 도시과 관계자는 “허가시점의 서류는 찾고 있는 단계"라며, "관광농원 인·허가 주무부서인 농정기획과에 자료가 있을것."이라면서 "별도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진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수천 ㎡가 공프공을 모으는 그물망이 설치돼 있는 사안에 대해 "500평이든, 1,000천평이든 땅을 판 사실이 없어 경미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 수천 ㎡의 산지가 절취된 부분은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해당업체가 관광농원 준공시점에 이미 절취한 것이라서 농정기획과에 서류가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도, "서류가 있는 여부는 확인하지는 않았고, 농정기획과를 통해 확인해 달라."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았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2월말에는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면서 똑 같이 허가대상이 되지 않는 광고물에 대해 광고기획사는 고발조치를 하고, 경상남도는 광고물을 설치하게 해 주는 등 형평성 없는 행정집행 행태에 대해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지난 3월 초에도 특정업체의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 불법주차가 이뤄져 불법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돼도 단속하는 시늉만 하는 등 불법 주차에 대한 단속은 한건도 하지 않은 사실도 있어 이번 논란 역시 진주시의 특정업체 봐주기 형평성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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