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등축제 실무토론회' 중 집회 막자는 의견에 시민들 부글부글

  • 등록 2016.03.17 16: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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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회의실에 있어도,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발언 버젓이

 지난 3월 14일 진주시청에서 있었던 '진주시 남강유등축제 실무토론위원회'에서 진주시 중앙동장, 진주성관리과장, 진주경찰서 집회 담당 경찰관의 시민집회 막기 발언이 지역 언론사를 통해 보도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진주시가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진주시 중앙동장은 "유료화가 시작된 2015년 축제때 촉석루 정문입구에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있었다."며, "볼썽사나운 집회를 막기위해 촉석루입구 화장실구간 부터 진주대첩기념비쪽까지 각종 홍보물을 설치돼야 하고, 진주성관리과와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음악과 방송홍보도 겸해서 '집회'를 해도 소리를 통해서 집회 효과를 제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어 중앙동장의 말을 이어받은 진주성관리과장은 "사실상 방송을 통해서 집회를 막는다는 것은 어렵다."면서, "경찰서에서 집회신고를 수리해 줄때 미리 '진주성관리과장'의 동의를 받아서 해주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진주성 관리과장의 말을 받은 진주경찰서 관계자는 "집회 신고가 있을 경우 경찰서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 집회 신고가 돼 있으면 이중으로 집회신고가 안된다며, 시민사회단체의 집회신고가 임박한 시점에 집회신고를 한다면 시민사회단체에 집회신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회의 주관부서인 진주시 문화관광과장은 "회의 주제를 벗어난 개인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해당 발언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잘라 말하면서도, 공적인 자리에서 있었고, 공적인 업무로 모인 자리에서 한 발언이 개인적인 것인지를 묻자 "개인적인 발언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또, 진주시가 2016년 축제를 하면서 등이나, 행위예술판을 설치하는 것이 사람 키높이 이상으로 설치되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구경하시는 분들이 돈을 아낄려고 남강교나, 천수교로 대거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돼 키보다 높일 수도 있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진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3월 중 남강유등축제 실무회의가 1회 더 있을 예정이다. 회의는 비공개이며, 4.13 국회의원 선거 이후인 4월 중에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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