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민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구인모 군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왜곡보도,(공직선거법위반) 무고(법인카드 업무추진비 부정사용의혹제기) 혐의로 기소된 3명의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2형사부(강효인 정지원 강영선)는 지난 20일, 구인모 거창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가 수사가 개시 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본격 개시 된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혐의를 단정적으로 보도한 주간신문사인 류ㅇㅇ 전 대표에 대해서는 왜곡보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류 전 대표는 선거과정에서 구인모 군수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을 기사화하고 고발했으나 거창군 담당 공무원이(군수의 업무추진비) 카드사용 내역서를 제공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고 부정사용으로 단정하는 기사를 게재한 무고죄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위반 징역 1년을 포함, 2년6월의 실형을 받았다.
주간신문인 류ㅇㅇ 현 대표는 선거 기간 중 탈법광고에 의한 선거운동과 사실 왜곡보도, 신문의 통상 배부 범위를 넘어선 발행부수와 배부처를 늘린점이 범죄요건을 충족해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주간신문인 류ㅇㅇ 전·현직 대표는 부자지간으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재판에서 동시에 구속 수감되었다.
또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함께 기소된 강ㅇㅇ 피고인은 류ㅇㅇ 전 주간신문 대표와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동기에서 저지른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고발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참작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아울러 신문인쇄사 조ㅇㅇ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80만원, 주간신문인 ㅇㅇㅇ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류ㅇㅇ 전 대표는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경영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 위법 행위를 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한 류ㅇㅇ 현 주간신문 대표에 대해서도 언론사 경영자의 지위를 이용한 죄질이 무겁고 일부 사실관계 인정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피고인 류ㅇㅇ(전 대표)와 강ㅇㅇ이 공모해 구인모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구인모군수후보 업무상 횡령혐의 고발’ 제하의 기사)에 대해서는 고발 당했다는 내용 자체가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했다.
<거창신문 민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