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 등록 2016.04.04 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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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4월 8일(금) ~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까지 사전선거를 실시 한다고 밝혔다.

 사전선거는 신청없이 가능하며,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에 설치된 모든 투표소에서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다.

《4월 13일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안내문》

사전투표! 이렇게 합니다.
투표시간 : 4월 8일(금) ~ 9일(토)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 사전투표는 관내/외 선거인을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 하나의 구/시/군 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를 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 구역으로 봅니다.

관내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에 기표(정당, 후보자)합니다.
4.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나갑니다.

관외선거인(해당 구/시/군 위원회의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
1.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습니다.
2. 투표용지 2장(지역구, 비례대표)과 회송용 봉투(주소라벨 부착)를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정당, 후보자)하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
4.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나갑니다.

선거인, 투표사무원이 참여합니다.

주의하세요!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생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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