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민원 조장해 경상남도 인·허가에도 개입?

  • 등록 2016.04.18 1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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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환경파괴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주민들 결사반대' 보도자료 배포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명종솔라에서 국도 2호선 법면에 설치하려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실상 경상남도 인·허가 업무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진주시가 상급 행정기관인 경상남도의 인·허가 업무에 개입한 것을 차치하고서라도 행정기관인 진주시가 해당 법률에 따라 검토되어야 할 인·허가 업무에 대해 진주시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도 않은 지역 민원인 일방의 주장만 받아들여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진주시가 행정기관으로서 중립의무와 공정성을 위배했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진주시에 직접 민원이 제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성면 창촌리, 답촌리를 대표하는 분들이 진주시를 방문해 진주시 입장에 대해 협의하고 경남도에 민원서류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하면서, "진주시는 민원을 대변한 것일뿐 인·허가 업무에 직접 개입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진주시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태양광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 및 주변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허가 한다는 방침이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진주시가 사실상 민원까지 조장해가면서 인·허가 업무에 개입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주시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인·허가 업무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경상남도의 판단과 대처에 귀추가 주목된다.


《진주시가 배포한 보도자료 전문》
 환경파괴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 주민들 결사반대
 - 내동면 삼계리, 진성면 동산리, 일반성면 개암리 일원 국도2호선  법면 -

 ㈜명종솔라에서 국도 2호선 법면에 설치하려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진주시 내동면 삼계리, 진성면 동산리, 일반성면 개암리 일원 주민들은 “국도2호선 법면의 7천여 평 부지에 2,800kw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허가신청이 최근 경상남도에 접수되었다.”며 “이것은 해당주민들을 무시한 발상이다.”고 밝히고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결사반대 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국도2호선 법면 4곳에 태양광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반사광으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 시킬 수 있어 건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특히 인터넷 등 관련 자료를 근거로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될 경우 땅에는 숲이 조성될 수가 없고, 임야 등이 무분별하게 훼손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일반성면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 A모씨는 지난 12일 경상남도 경제정책과를 방문해 마을과 농경지 주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의사를 밝히고 진정서를 전달했다.

 일반성면 답천리의 한 주민은 “농작물 지역 인근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다”며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향후 이들의 단체 행동이 주목 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발전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무분별한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파괴 및 주변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허가 한다는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홍보를 통해 제한사항이 없는 지역의 건물지붕, 옥상, 주차장 등에는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권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진주시 사봉면 부계리 일원 임야에 허가 신청된 태양광발전 불허에 따른 진주시의 적정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전가사업 불허가 처분취소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한 바 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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