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직자들, 자전거 타기 캠페인 중 도로교통법 위반

  • 등록 2016.04.25 10:19:42
크게보기

진주시 공무원들 '자전거타기 캠페인' 중 보행자용 횡단보도 자전거타고 건너고, 횡단보도 교통섬에서도 자전거 운행

 

 진주시 공무원들이 지난 22일 진주시공직자 자전거 이용의날 ‘자전거 타기 캠페인’ 중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라 ‘차’로 규정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넌 것이 확인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해 사진에 포착된 진주시 공무원 대부분은 보행자가 이용하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운행했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이용하는 교통섬(삼각섬)에서 자전거를 운행했으며, 보행자도로 전체를 가로 막고 운행하고 있는 점, 개인용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운행한 점 등은 올바른 자전거 타기를 이끌어야 할 진주시 공직자들이 오히려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날 법규를 위반한 공무원들 그룹에 진주시 교통행정업무와 자전거 업무를 총괄하는 송병권 진주시부시장, 이순주 환경교통국장, 자전거도로 업무와 자전거타기 캠패인 총괄 부서장인 박원석 환경과장이 있었고, 박성장 복지문화국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송병권 진주시부시장, 이순주 진주시환경교통국장, 박원석 진주시환경보호과장 등 진주시 공직자들이 남강둔치에서 진양교에 진입하기 위해 설치된 횡단보도와 교통섬(삼각섬)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채 자전거를 운행하고 있다./ 사진출처=진주시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진주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법규를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배려있게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앞장서야 함에도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고, “진주시 교통과 자전거 행정을 책임진 고위공무들이 모두 포함돼 있었는데도 잘못된 방법으로 캠페인 행사를 치른 것은, 공무원들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캠페인을 하는 원래 목적을 잊지 않길 바란다”며 따끔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이어 그는 “진주시 공무원들의 도로교통법 위반행위가 사진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진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진주시는 매월 22일을‘공직자 자전거 이용의 날’로 지정해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어, 다가오는 5월에는 시민들의 따끔한 지적을 반면교사 삼아 진주시공무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캠페인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


경남도민뉴스 gndnews1.com /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162-1 / E-mail : gchooy@naver.com / Tel : 055-942-9812 / 010-4192-0340 / Fax : 945-8257 등록번호 : 경남 아 02311 | 등록일 : 2015년 04월 22일 | 발행연월일 : 2015년 5월 7일 | 발행/편집인 : 백형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형찬 © Copyright 2015 경남도민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