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불통행정, 민원인 행정심판과 감사청구 통해 대응 하겠다.

  • 등록 2016.04.26 14: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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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진주시 정보공개법, 민원법 위반 갈수록 점입가경에 어쩔 수 없는 선택, 책임 진주시에 있어

 

 새누리당 소속 시장을 둔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새누리당 박근혜정부가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맞지 않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을 위반하면서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민원인 A씨 등이 진주시가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처리한 전체 건에 대해 ‘행정심판청구’ 및  ‘국민감사청구’ 등을 통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앞선 지난 2월에도(본지 보도 ‘진주시, 정보공개도 이상하다 2014. 2. 4.’, ‘진주시, 정보공개 법률대로 안한다 2014. 2. 10.’) 민원인 A씨 등은 진주시가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보공개법을 위반하고 있을뿐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이하 민원법)’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건 정보공개 청구건은 4. 2. 민원인이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민원을 청구했고, 진주시는 4. 18. 민원인에게 정보를 공개했다 통지 했다.

가. 진주시는 4.18.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통해 민원을 공개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진주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각 위원회별 위원 명단에는 위원의 성만 공개되어 있어 민원인이 요구한 성명과 직업에 대한 정보는 없다.

- 이에 대해 민원인은 진주시가 정보공개법에서 민원에게 부여한 이의신청권을 박탈해 벌률을 위배(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 사실상 진주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했으므로 민원법 제27조에 따라 거부이유와 구제절차를 통지하여야 함에도 진주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나. 진주시는 이건 정보공개 청구를 10일이 경과한 4.18. 홈페이지를 참고 하라며, 민원인에게 회신했다.

- 이에 민원인은 진주시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인 만큼 '정보공개법' 제16조에 따라 즉시 공개해야 하고, 진주시가 이미 자료를 작성해 두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동 조항에 따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 민원을 거부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 민원인이 '정보공개법'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에 따라 위원회의 명단과 직업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인은 이법을 언급해 진주시에 공개 요구를 했다. 하지만 진주시는 성이 공개돼 있다고 답변했다.

- 이에 대해 민원인은 진주시가 공개하지 못할 법률상 명확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정보를 비공개한 것이어서, 민원법과 정보공개법 모두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민원인 A씨는 “공공기관인 진주시가 그동안 민원인에게 계속해서 법률을 위반하고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담당자 공무원 개개인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 같아 참아왔지만, 진주시의 민원관련 법률 위반행태가 도를 넘은 것 같아 더 이상 덮고 넘어 갈 수 없다.”며, “앞으로 있을 진주시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피해의 책임은 진주시가 잘못을 지적하는 언론보도를 묵살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 법률을 위반한 것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법률에 의한 행정’, 즉 법치주의를 채용하고 있지만, 어떤 이유인지 진주시는 법치주의를 따르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고, “법치주의는 시민에게 법률을 지키라 강요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와 같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해서만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진주시의 위법 행정에 대해 성토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시민소통담당관실 관계자는 “각 과에 매년 ‘정보공개 업무편람’을 배포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행정심판(https://www.simpan.go.kr/)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된 ‘행정심판 재결례’ 몇 개만 찾아봐도 진주시 업무처리가 잘 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대한민국 정부3.0 홈페이지에는 정부3.0 패러다임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부가 하는일에 대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책의 전 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정부중심이 아닌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적시하고 있다./ 자료출처=대한민국 정부3.0 홈페이지

 한편, 송병권 진주시부시장과 진현철 진주시기획행정국장 등은 지난 3월 31일 진주시에서 있었던 2015년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 회의에서 비공개 회의가 아니고, 사전에 회의에 참관을 허락받고 참관하고 있던 언론사 기자들의 참관을 방해한 사실이 있다.

 또한, 다음날인 4월 1일에는 진주시 관계자가 언론사에 제공하기로 한 진주시업무평가위원회에 상정된 89건의 자료와 평가결과를  "윗선에서 못주게 한다"며, "자료가 일체 못 나가게 하라는"지시가 있었다고 말한바 있어 진주시의 위법한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윗선의 지시가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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