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지난 4일 본격적인 행정구역 개편(동부5개면 :진성면,일반성면,이반성면,사봉면,지수면 / 상대1․2동 / 하대1․2동)을 앞두고 소규모 동 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 4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행정구역 개편은 행정자치부 주도의 5개면(진성면, 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을 하나의 행정면으로 묶는 ‘책임읍면동’제도 시행과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상대1·2동 통합, 하대1·2동을 하나로 엮는 소규모 동 통합이 동시에 추진된다.
시는 5월 12일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전문학술용역기관의 진주시 책임읍면동 시행방안 연구용역 중간발표회를 기점으로 조례개정, 청사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1월 통합청사를 개청 등 진주시의 소규모 행정구역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상대1·2동 통합, 하대1·2동을 묶는 소규모 행정 동 통합은 제184차 진주시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책임읍면동’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또 다시 동 통합이 추진되어야 해 예산이 중복 사용될 우려가 지적된바 있었다.
※ 책임읍면동 제도는 2개 이상의 읍면동을 하나로 묶고 그 중 대표 읍면동에 더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행정 시스템이다. 즉, 책임 읍면동은 본래 기능에 더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청) 업무까지 하게 된다.
행정자치부가 2015년 4월 14일 책임읍면동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책임읍면동은 우선 7개 지자체에서 먼저 시행할 예정으로, 경남 진주시, 경기 시흥시 · 군포시, 강원 원주시, 세종, 경기 부천시 · 남양주시에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