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용차량 좌석 불법 교체 “눈총”

  • 등록 2016.05.17 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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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량 불법튜닝(개조) 가능한가?

(함양=경남도민뉴스) 박현섭 기자 = 함양군수(행정과) 소유차량이 자동차 튜닝(개조)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을 자행하여 승합차 좌석을 교체해 군수전용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군수전용 차량이 버스전용차로 이용 할 수 있는 9인승 카니발 차량이지만 안을 들여다 보니 내부의 시트가 2자리로 줄여 차량 내부의 좌석이 7인승으로 불법 튜닝(개조)되어 운행되고 있다. 이런 차량 튜닝(개조)은 모두 불법이다.

주민 P씨(함양읍 거주)는 “불법 튜닝(개조)된 차량으로 운행되면 사고 위험이 크고 범죄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는 행위이고, 또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한 편법수단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군민의 모범이 되야 할 군수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면서 불법으로 차량을 튜닝(개조)해서 운행한다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튜닝(개조)을 하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책임이 명확치 않고, 불법 튜닝(개조)을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으로 튜닝(개조)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기준 운행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군민의 안전과 법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기 어렵고 일벌백계로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수전용차량은 장시간 출장과 이동거리가 길어 강행군하는데 무리가 있어 휴식을 취하고자하는 방안으로 튜닝(개조)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튜닝(개조)를 하려면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개조) 후에도 다시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개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함양군수(행정과) 카니발 차량은 튜닝(개조)을 신청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제81조 (벌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현섭 기자 기자 phs43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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