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 등록 2016.05.18 09: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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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 탈거 후 불법(튜닝)개조...

(거창=경남도민뉴스) 박현섭 기자 = 자동차 튜닝(개조)을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으로 시트(좌석)를 교체해 경남 함양군에 이어 거창군도 관용차량으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군수전용 차량이 9인승 카니발 차량이지만 내부의 시트가 2자리로 줄여 7인승으로 불법 튜닝(개조)되어 운행되고 있다.

K씨(거창읍 거주)는 “불법으로 튜닝(개조)된 차량으로 운행되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책임이 명확치 않을 수 있으며, 사고 위험이 커고, 군민을 위해 모범이 되야 할 군수가 국민의 혈세를 낭비 하면서 불법으로 차량을 튜닝(개조)해서 운행한다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뻔뻔한 처사”라고 말하고, “불법을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불법으로 튜닝(개조)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기준 운행에 역행하는 처사로서 군민의 안전과 법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장시간 출장과 이동거리가 길고, 강행군 하는데 무리가 있고 버스전용차선 이용 및 승차감을 높이기 위한 튜닝(개조)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튜닝(개조)을 하려면 사전에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튜닝(개조) 후에도 다시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개조)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해 거창군 관용차량은 튜닝(개조)을 신청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튜닝), 제81조 (벌칙)에 의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현섭 기자 기자 phs439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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