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시민 권리행사 못하도록 위협하나?

  • 등록 2016.05.18 15:4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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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정보 공개하지 않는 것엔 언급 없고 민원에게 법적조치 엄포 놓고, 시민단체가 행정 발목잡는다 주장 보도자료 배포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행정 마비'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민원인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의 분량이 방대하고, 그 정보의 활용여부가 불투명하며, 공공이익을 위한 요구보다는 개인적·이기적 발상에서 비롯된 고의성 정보공개 요구로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것이라고 단정짓고 있어, 진주시가 시민의 권리를 보도행정을 통해 제한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해 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정보공개 요구한 사안을 두고 '정보공개 제도를 빙자한 특정공무원을 괴롭히기', '앞으로 특정하지 않은 포괄적이고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엄포를 놓는 것은 가림막행정을 넘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진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민원인 A씨는 "자료의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를 진주시에 보고해야할 의무가 민원인에게는 없고, 특정과가 대상이 아닌데 일면식도 없는 특정 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진주시가 정보공개나 제대로 하고, 사전에 민원인에게 협의나 전화한통 이라도 하고 엄포를 놓는다면 억울하지나 않겠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진주시 보도자료에 언급된 몇가지를 들자면 진주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정보공개 리스트를 만들어 공개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의회 직원이 전문위원 개인적 의견을 담은 것이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해 가장 궁금한 조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공개를 요구한 것이다"며, "시민들은 진주시 조례가 만들어질때 법률적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봐야할 권리가 있다"며 진주시의회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이제라도 정보공개 청구를 받지 않고 선제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힘주어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심판! 공공정보 공개확대에 앞장서다.'는 제목으로 공개결정이 내려진 사례를 공개하고 있다. 이 중에는 진주시가 공개하지 않은 언론사별 광고비 및 공고비 집행내역에 대해 '모공공기관의 언론매체별 홍보비 집행내역' 소 제목으로 '사익보다 공익이 커 공개한 사례'라 명시하고 있다.

 또 그는 "진주시에 요구한 '부서별·언론사별 광고비 집행내역 및 공고비 집행내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익보다 공익이 커 공개한 사례로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있는 공공정보다"면서, "이미 2013년 서울시에서도 행정심판에 패소해 이를 공개했고, 경상남도도 2015년에 행정심판에 패소해 공개한 사안으로 진주시가 이를 알고서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민원인은 경남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 놓은 상태라며, 시민의 세금을 이런 소송비용으로 들인다면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물론 국민감사청구를 통해 잘못을 잡아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한 진주시 관계자는 "민원인 A씨를 특정하고자 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특정하지 않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사례에는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며 뜻을 전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17일 남강유등축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도 "진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는 ‘시민행동 단체가 안전펜스의 부당성을 알리고 거리 집회와 퍼포먼스, 시민 선동 등을 계획하는 것을 보면 유등축제 발전 대안보다 그들이 말하는 불통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며 ‘유등축제 발전에 도움은 못 줄지언정 발목을 잡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문장을 포함해 빈축을 사고 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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