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막가는 보도행정

  • 등록 2016.05.24 12: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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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하는 보도자료 배포, 지역언론사 받아쓰기도 심각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시 관내 오목내 유원지로 지정된 평거동 일원에 (가칭)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위원장 조봉호, 이하 평거5지구 조합추진위)도시개발사업을 위해 해당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평거5지구 조합 추진위가 24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청해 “진주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시민들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진주지역 언론사들 역시 평거5지구 조합 관계자들에게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면서, “민·형사상 책임도 따질것이다”고 나섰다.

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진주시 보도자료만 인용해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기사가 버젖이 네이버등 포털에 노출돼 있다.

 이들은 “진주시가 약 40여년 동안 개발도 하지 않으면서 개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도록 오목내지구를 유원지로 묶어 놓은 것도 모잘라 이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지주들을 사기꾼으로까지 몰아가고 있다”며, “진주시의 태도는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발상이다”며 꼬집었다.

 이어 그들은 “평거4지구나 초전지구도 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례들이며, 도시개발법 원칙에 따라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는 것도 아니며, 인·허가건은 경남도에 있음에도 진주시가 마치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시장에게 면담을 신청해도 시장 면담은커녕 국장이나 과장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진주시는 누구를 위한 진주시인지 모르겠다”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도시과 관계자는 “조합원을 모집해 조합을 설립하는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현재 동지역이 유원지로 묶여 있어 지구단위 계획 입안 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시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평거5지구 조합추진위 위원장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닌지를 묻는 질문에 한 관계자는“보도에 대한 책임은 보도한 언론사의 기자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고, 또다른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들에 보낸 안내문에 이름을 밝히고 있어 그렇게 공개하게 됐고, 법률 위반여부는 기자가 판단하라”며 잘라 말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4월 18일에도 ‘국도 2호선 법면에 설치하려는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며 보도자료를 배포해 사실상 경상남도 인·허가 업무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고 지역 언론사들에 지적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진주시 시정위원회별 위원 명단과 직업도 개인정보에 해당된다며, 홈페이지 상에는 성만을 공개하고 직업과 이름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사 기자가 위원들의 역할이 진주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어 진주시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는 계속해서 지역사회의 문제로 거론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더해 진주시청 브리핑룸에 상주하고 있는 경남일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매일신문, 국제신문, 뉴시스 등과 포커스뉴스, 아시아뉴스통신, KNS뉴스통신, 뉴스웨이 경남, 아시아투데이가 진주시 보도자료만 인용한채 보도한 사실로 인해 경남언론중재위와 부산언론중재위에 피소돼 반론보도 및 정정보도,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여서 진주시청 출입 언론사들의 진주시 보도자료 받아 쓰기에 대한 논란도 가중될 전망이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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