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보관실, 정보공개 업무도 가림막?

  • 등록 2016.05.31 11: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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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공보관실에서는 정보공개 업무편람은 전시용 지적도.

 

진주시(시장 이창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배부받아 시청 내 각부서별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배포한 '2016년 진주시 업무공개 업무편람'을 진주시 공보관실(공보관 김용기)에서는 업무처리시 반영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이는 진주시 공보관실이 민원인들에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유도하는것으로, 진주시는 가림막 축제에 이어 정보공개 행정마저도 가림막이 쳐져 있어 더욱 충격적이라는 지적이다.

 민원인 A씨는 진주시가 년도별로 집행하는 광고비 총액, 언론사별로 집행되는 광고비 등을 알고싶어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을 이용해 진주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했다.

 이에 진주시 공보관실은 '언론사별로 집행된 광고비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에 의하여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비공개 대상임'이라고 통지했다.

진주시가 2016년 발간한 '2016년 진주시 정보공개 업무편람'179페이지에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에는 지출내역은 물론이고, 언론사명도 공개하도록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진주시 정보공개 업무편람(P179, 이하 진주시 편람)에는 '광고·홍보비 지출내역과 언론사명 공개여부'를 81번째 사례로 소개하면서 '홍보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는 크다 할 것입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진주시 편람에는 '홍보비가 집행된 언론사명은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실시한 업체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해당 업체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거나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서 비밀로 유지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중략........ 영업활동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점, 언론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할 때 그 성격을 순수한 영리기업으로만 볼 수 없는점 등을 고려할때 공개대상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8-22417 및 08-23015, 법제처 유권해석 06-0037)'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 A씨는 "진주시의 정보공개 업무편람은 세금만 축낸 전시용이 아닌지 의혹이 생긴다"고 꼬집고, "진주시가 행자부 행정지침과 유권해석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정보공개 업무편람도 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하는지 그 기준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그는 "진주시 편람을 보면 '정보공개 원칙 및 판단기준은 공공기관이 자신이 보유·관리 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 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두 8827).'고 적시하고 있다"며, "진주시의 가림막 정보공개 행정이 시민들이 지쳐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골탕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회신을 할 수 있는지 알수 없다"면서, "진주시는 지금부터라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공개해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대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한 진주시 공보관실 관계자는 "2016년 진주시 정보공개 업무편람은 참조만 할 뿐이다"면서, "각각 사안에 대해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공보관실 관계자는 민원인 A씨가 신청한 언론사별 광고비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법령이나 유권해석, 지침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

 한편, 이번 공보관실의 정보공개 가림막 행정은 앞선 지난 4월 진주시 업무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진주시 관계자가 "윗선에서 못주게 한다"며, "자료가 일체 못 나가게 하라는"지시가 있었다" 발언한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이번 진주시 공보관실의 가림막 정보공개 행정에 공보관보다 윗선이 개입됐는지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업무편람은 일종의 행정지침으로 담당자는 편람을 근거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업무편람은 담당자가 바뀔경우 손 쉽게 업무를 파악해 행정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당 업무의 제도개념, 법적근거, 필요성, 업무 처리방향과 방법, 절차, 유의사항, 유권해석과 판례들이 담긴 사례들로 구성돼 있다.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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