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언제까지 당하고 사실 거예요?

  • 등록 2020.09.28 16: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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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에서 보던 사기를 당한 것 같아 신고 했어요.”

자영업을 하는 A씨(58세, 남)는 지난 9일 15:05경 전화 한 통을 받았다.

“2,000만원 대출금을 변제하면 6,000만원을 싼 이자로 대출해주겠다”는 솔깃한 제안에 속았다.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남성은 승용차에서 A씨에게 2,000만원을 받아 사라졌다.  

지난 8월말에는 할머니가 경찰관 사칭 전화를 받고 현금 1,200만원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전화로 “할머니 명의를 도용해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는 일당을 붙잡아 조사 중인데 돈이 더 빠져 나갈 수 있으니 빨리 돈을 찾아 집에 가져다 놓으세요”라고 안심을 시켰다.

당황한 할머니는 곧바로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아 집으로 돌아왔다.

사기범이 할머니에게 “우리가 CCTV로 보고 있으니 돈을 거실에 놓고 밖에 나가서 조사 중인 경찰을 만나세요” 라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가 밖으로 나온 사이 사기범들이 집 안에 들어가 돈을 들고 사라졌다.

이런 일도 있었다.

딸을 사칭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50대 여성이 사무실로 뛰어왔다.

계속 전화통화를 거부하는 걸 수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

신용카드결재 문자메시지를 받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경기침체를 틈타 ‘전화사기’,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피싱’ 범죄가 늘고 있다.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계좌나 신용카드가 범죄에 연류 됐다거나,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대출을 미끼로 수수료 및 기존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경우, 가족·지인 핑계로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돈 입금, 상품권 구입, 신분증 사진, 신용카드 사진(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유형의 범죄가 많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어플’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전화 고장, 긴급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송금하면 안 된다. 

특히 타인의 계좌로 송금을 요청하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경찰, 검찰 등 국가기관 직원 사칭 수법은 ‘특정 장소에 현금을 보관하라’거나 ‘계좌이체,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예방 가능하다. 

저축은행 직원이라며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환대출, 고액 대출을 미끼로 기존 대출금 일부 변제를 요구 하거나 수수료·중개료를 요구’ 하면 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메신저피싱 범죄 예방은 ‘본인 확인’, ‘모르는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끊는다’가 답이다.

전화사기, 카카오톡 메신저 사기 범죄는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전화는 대출을 해 주지 않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돈을 요구 할 경우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백형찬 기자 gc98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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