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잘못된 행정감시 시민모임, 진주시 왜곡·편파 보도행정 규탄

  • 등록 2016.06.14 13: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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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왜곡·편파 보도자료 배포에 이어 개인정보 유출까지

 

 

 진주시 잘못된 행정감시 시민모임(대표 성공스님, 이하 진주 행정감시 모임)은 14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시장 이창희)의 악의적인 보도자료 배포와 불법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규탄했다.

 이날 회견에서 스님은 진주시장에게 왜곡·편파적 보도자료 배포와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지과 관계자들을 일벌백계로 삼아 징계하고, 이창희 시장의 직접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 했다.

 진주 행정감시 모임은 “진주시가,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고용승계(복지관장 제외)는 2012년 11월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간에 체결한 계약 이행차원인데도, 마치 해인사자비원이 어거지를 부리는 것처럼 왜곡된 사실을 유포했다”며, “종국에는 진주시와 늘사랑복지재단의 양보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정상화 시킨 것으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스님은 “진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들이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이 사실관계를 묻는 질의를 했음에도, 해인사자비원과 2012년 11월에 체결한 기존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없이 진주시와 늘사랑복지재단이 2015년 12월에 체결한 계약만을 부각시켜 언론사들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시민들을 속이기에 급급했다”고 전했다.

 또, 스님은 "진주시가 수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사조치 사항이 담긴 해인사자비원의 공문을 해인사 자비원과 자비원 공문에 언급된 개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특정인을 욕보이기 위해 언론사에 불법으로 배포한 사실도 있다"면서, "진주시가 자신들이 만든 지침에서 버젖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시정위원회 명단과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법률로써 보호하도록 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진주시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공개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진주시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을 위협해서는 안 되는 진주시민을 위한 행정기관이다”고 강조하고, “작금의 진주시 행정은 70~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군림행정과 독재행정의 표본이다”며 꼬집으며 “진주시가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종합복지관 인계·인수와 관련해 해인사 자비원과 성공스님의 반론을 듣지 않고 진주시 보도자료를 받아쓴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국제신문, 경남매일신문, 뉴시스 등 진주시 브리핑룸 상주 언론사 6개사를 포함한 진주시청 출입 총 11개사는 경남언론중재위(10개소) 및 부산언론중재위(1개소)의 4차례에 걸친 조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 까지 정정보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반론보도문을 게재한바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

 진주시(시장, 이창희)의 왜곡 및 편파된 보도자료 배포와 불법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규탄한다.

 진주시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수·인계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차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관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는 2012년 11월 진주시와 해인사자비원간에 체결한 계약이 2016년 1월 늘사랑복지단과 진주시가 체결한 계약보다 우선하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마치 진주시와 늘사랑법인이 양보해 진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정상화 된 것처럼 악의를 담고 편파적이고 왜곡 보도한 사실이 있다.

 이로 인해 진주시 브리핑룸에 상주하고 있는 언론사 6개소를 포함한 총 11개의 진주시 출입언론사가 경남언론중재위(10개소) 및 부산언론중재위(1개소)의 4차례에 걸친 조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 까지 정정보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반론보도를 싣게 하는 결과를 초래 했다.

 이는 진주시가 공공기관으로서 가져야할 중립의 의무를 위배한 것이며, 다수의 언론사들이 진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에게 충분히 질의를 했음에도 진주시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편파적이고 왜곡된 사실을 언론사에 알려주어 시민들을 속이기에 급급했다.

 이번 진주시 출입 11개 언론사들의 정정보도,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반론보도의 결과는 진주시가 시민을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다. 70~80년대 군부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시민위에 군림하는 진주시 민낯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진주시는 수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인사조치 사항이 담긴 해인사자비원의 공문을 해인사 자비원과 자비원 공문에 언급된 개인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특정인을 욕보이기 위해 언론사에 불법으로 배포했다.

 이는 진주시가 시정위원회 명단과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태도로 미루어볼 때 시민군림 행정·이율배반적 행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더해 평상시의 민원업무에는 자기소관이 아니라며 발뺌하는 진주시 공무원이 타부서의 업무로 경남도에 해당업체를 고발하는 등 표적행정과 일반인 뒷조사를 통해 복수행정을 일삼고 있는 것도 군림행정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진주시 잘못된행정바로잡기 시민모임 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진주시장은 왜곡·편파적 보도자료 배포한 진주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를 징계하라.
 -. 진주시장은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지과 관련자들을 징계 처분하고, 관련법에 의거 고발하라.
 -. 진주시장은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시가 시민을 공격하고 시민위에 군림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 진주시장은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진주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라.
 -. 진주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진주시의 수장으로서 사과문을 게재하고, 당사자들에게 공개사과 하라.

조권래 기자 기자 edit06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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