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모텔·여관 등 숙박업소 및 다가구주택(원룸)을 중저가 숙박시설로 전환할 보조사업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일반숙박업소·다가구주택(원룸) 소유자로 호스텔이나 호스텔형 숙박시설로 전환할 경우에 보조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번 보조사업 모집기간은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진주시 문화관광과(6층)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모집기간 중 사업 신청을 한 업소 등에 대해 진주시 관광진흥 운영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중 최종 5개소를 선정하여 총공사 금액의 70% 이내에서 업체당 최고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공고문이나 게시판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 055-749-8584)으로 문의하면 된다.
* 호스텔업 :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